테라폼랩스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 판결로 한국 송환 불발

김범준

기자

[코이니셜 = 김범준 기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테라폼랩스 창립자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 명령을 뒤집었다. 권도형은 자신의 회사 붕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은 수개월 동안 권도형 송환을 차단하고, 테라폼랩스 스캔들과 관련된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해왔다. 회사 붕괴로 인해 약 400억 달러의 투자자 자산이 증발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항소법원은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이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 재심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권도형은 2022년 회사 붕괴 직전 한국과 싱가포르를 떠나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공범과 함께 체포되었다. 몬테네그로는 그의 사업 파트너 J.C.H.를 올해 2월 초에 한국으로 송환했다.

테라폼랩스는 TerraUSD를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에 연동시켜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마케팅했다. 권도형은 TerraUSD와 루나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홍보하여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두 토큰은 2022년 5월에 급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융 손실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권도형이 일종의 폰지 사기를 조작해 많은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의 붕괴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참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테라폼랩스, SEC의 수십억 달러 벌금에 직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에 대해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4월 19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SEC는 47억 달러의 환수 및 판결 전 이자, 그리고 5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요구했다. 테라폼랩스는 최대 3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제안했으나, 권도형은 이에 반대하며 80만 달러의 훨씬 낮은 금액을 주장했다.

또한 권도형이 증권 발행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 계좌 및 자산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SEC는 테라폼랩스가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 기반 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다.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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