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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란?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지 않는 장외거래 (OTC)는 상호 간에 합의된 가격이나 조건을 두고,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의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모든 기초 자산들을 개인 혹은 기관끼리 1:1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양도하는 거래를 뜻 합니다. 중앙화 거래소의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료나 시장 유동성 등의 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장외거래를 하는 이유
일반적으로는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타 개인 대주주들이 거래량과 유동성이 적은 종목, 시장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OTC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와 반대로, 매도량이 적어 특정 원하는 가격대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100억원치의 현금화가 필요한데, 매수벽이 낮은 종목에 시장가 혹은 지정가로 판매한다면, 급격하게 시세가 하락하거나 상승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장외거래를 시도합니다.
이 외의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
- 구매하지 까다로운 상황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그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은 무조건 장외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상장 전에 싼 가격에 확보하여 추후 비싸게 판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구매하고 싶지만 현금이 부족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등과 같은 특정 실물자산과 교환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장외거래를 통해 구매한 코인은 가상자산소득세법이 아직까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상장주식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세 총 3가지가 적용되며, 소액주주 혹은 대주주이냐의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합니다.
-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요건
국세청 발표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총 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되며, 벤처기업인 경우 40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 미만인 경우 소액주주 조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 증권거래세 = 주식매도금액 × 증권거래세율 (0.5%)
- 양도세 = 대주주 20%, 소액주주 10%, 250만원 초과시 납부
- 지방세 = 양도세의 10%
총 매도거래엑이 10억인 경우 500만원의 증권거래세를 요구하며, 500만원의 차익을 남겼을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의 대한 각각 소액주주 10%, 대주주 20%를 납부, 나머지 납부한 양도세에서 총 10%의 지방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외거래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각 기초자산마다 양도하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양수양도인 간에 직접 만나서 서류 작성 및 제출하거나, 특정 대리 기관에 맡겨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맡기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직접 처리의 대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및 날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양도인은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양도통지서를 보냅니다.
- 명의개서: 회사는 통지를 받고 주주명부를 업데이트하여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거래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주식 매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회사의 의무: 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 회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암호화폐는 즉시 이전 가능
복잡한 과정과 특별한 규제 없이 상호 간에 빠르고 간편하게 장외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거래합니다.
- 비트코인 지갑 : 상대방 지갑 주소로 직접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 전에 사전에 합의 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플랫폼 :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OTC 거래를 위한 컨버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것으로 즉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https://m.blog.naver.com/miraelaw81/221704587199 ㅡ 비상장주식 양도이전의 자세한 절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ㅡ 국세청 대주주 및 소액주주 요건
-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major-shareholder-and-capital-gains-tax/ ㅡ 비상장주식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