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사용자 보호 위해 “암호화폐 거래 규정 강화”한다고 밝혀..

이지수

기자

[코이니셜 = 이지수 기자] 업비트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VAUPA)을 위함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세계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규제의 대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 규정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에 따라, 업비트의 직원과 임원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직원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도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거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고서 개요에는 내부 거래 방지, 공정 거래 성장, 고객 확인(KYC) 규정을 통한 위험 평가, 가격 조작 방지 등을 포함한 지침을 보여줬다.

더불어, 업비트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업비트 내에서 가격 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두나무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업비트 마켓 감시(UMO)’ 시스템이 있습니다. UMO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감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며 전했다.

정책 유지를 위해 매년 재정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용자 안전과 시장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들을 설명했다.

  •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 발표는 7월 19일 시행될 VAUPA 앞두고 전해졌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사기 거래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VAUPA는 작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공정 거래 기준을 촉진하는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VAUPA 이행을 시작했다. 이는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 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노력과 일치하다.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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