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연루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보석 신청 기각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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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운영한 박모씨(40)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미신고 가상자산 업체를 개설하여 약 58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박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박씨를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박씨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대규모 코인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운영한 거래소가 가상자산 암시장 조성과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특히 박씨 거래소가 자금 세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가상자산 암시장이 조성되면서 정말 많은 범죄 자금이 불법 세탁됐다”고 했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박씨의 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피투피(P2P) 거래'(중앙 관리자 개입 없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씨가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며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8)·이희문씨(37) 형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형제는 박씨의 거래소를 통해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박씨 부부는 또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70억원을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 여의도, 강남, 대림, 경기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두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해 이러한 불법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사건을 통해 가상자산 불법 거래와 관련된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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